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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7 2014고정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교회의 사무국 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교인이고, 피고인 C은 위 교회의 사무국 전기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1. 15:00경 위 교회 당회실에서 장로들이 모여 예산집행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H이 들어와 헌금 집행 누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고도 나가지 않자, 피고인 A은 H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C은 H의 왼팔을 잡고, 피고인 B은 H의 뒤에서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H을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H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회의 예산 집행 회의는 교회의 장로만 참석할 수 있으나, H은 장로가 아님에도 임의로 회의장에 들어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떠들어 회의를 방해하였고, H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 회의를 방해한 점, 피고인들이 H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H을 끌고 간 거리는 약 10m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H을 가격하거나 H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