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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2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중앙선침범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C이 요치 6주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요치 4주의 상해를, 피해자 F와 G이 요치 2주의 상해를 각 입었으며, 피해차량은 전손처리(피해액 1,167만 원)되는 등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범정이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될 뿐이고, 물적피해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충분한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점(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사정상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