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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1001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9. 1. 14.까지는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 B과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C는 2014. 6. 7. 원고에게 ‘2014. 5. 말까지 미지급된 이자가 19,450,000원임을 확인하고, 2014. 7. 20.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완불 처리함’이라는 내용의 이자 미지급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4. 7. 21. 원고와 사이에 차용금채무 액수를 정산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차입일 차용금액 2013. 12. 6. 100,000,000원 2013. 12. 11. 80,000,000원 2013. 12. 19. 30,000,000원 2013. 12. 26. 100,000,000원 2013. 12. 31. 20,000,000원 2013. 12. 31. 13,000,000원 합계 343,000,000원

1. 본인은 경기도 남양주 D 소재 E회사(대표 F)의 부모이자 실질적인 소유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기 금액을 A로부터 차입하였습니다.

2. 실제 차입일과 차용증 상의 차입일은 다르지만, 상호 합의하에 차용증 상의 날짜로 변경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3. 차용금액에 대한 월 이자도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하여 A에게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

차입일 차용금액(원) 월 이자(원) 2013. 12. 6. 100,000,000 1,500,000 2013. 12. 11. 40,000,000 400,000 20,000,000 200,000 20,000,000 200,000 소계 80,000,000 800,000 2013. 12. 19. 30,000,000 300,000 2013. 12. 26. 100,000,000 1,000,000 2013. 12. 31. 20,000,000 200,000 2013. 12. 31. 13,000,000 합계 343,000,000 3,800,000 차용금액에 대한 월 이자 지급금액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내역서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