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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15 2017가단204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52,611원, 원고 B에게 4,974,714원, 원고 C에게 4,972,358원, 원고 D에게 5,08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7. 4. 25.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