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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0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심에서 200만 원을, 당심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흥종사자를 노래방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영업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