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2: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에 있는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상 왕십리 역 쪽에서 왕십리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좌회전 신호 및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유턴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왕십리 역 방향에서 상 왕십리 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남, 47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