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3.14 2013가단23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9. 11. 피고로부터 천안시 B 외 수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소나무, 백일홍 등 시가 38,240,000원 상당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을 식재하였는데, 천안시 C이 2011. 3. 14.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수목을 훼손하였다.

위 공사는 피고의 동의 하에 시행되었는데, 피고는 위 동의를 할 때 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도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수목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2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점 및 위 수목이 도로공사 과정에서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수목이 훼손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담당자들에게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거나 원고에게 공사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