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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27 2020고단3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6: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딸기 하우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일하는 다른 하우스에 수박묘를 심으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약 34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팔 손목 부분을 1회, 오른팔 부위를 3회 때리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양발로 수회 걷어차고,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하우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7.5cm, 총 길이 29cm)을 들고 나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하우스 옆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탑승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도구나 유형력의 행사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정아동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은 수차례 있으나 형사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