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인적이 드문 야산에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참가자(일명 ‘찍새’)들을 모아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후 새벽녘에 천막을 걷고 해산하는 소위 ‘산도박’을 위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도박장을 개설하고 주재하는 ‘하우스장’ 역할을, 피고인 B은 내연남인 피고인 A을 위해 찍새들을 모아 오거나, 도박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구해 오거나, 피고인 A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그를 대신해 도박장을 주재하고 도박개장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C은 미리 장소를 물색하여 대형천막을 설치하는 ‘텐트’ 역할을, D, E, F는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딜’ 역할을, G, H, I는 찍새들이 배팅한 돈을 걷어 승패에 따라 이를 나누어 주는 ‘상치기’ 역할을, J, K은 찍새들에게 돈을 환전해주는 ‘알파리’ 역할을, L, M은 찍새들에게 커피 등 음료수와 간식을 제공하는 ‘박카스’ 역할을, N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감시하는 ‘문방’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텐트’, ‘딜’, ‘상치기’, ‘알파리’, ‘박카스’, ‘문방’과 공모하여 2019. 2. 3. 22:17경부터 2019. 2. 4. 04:52경까지 화성시 O에 있는 야산에서, 대형 천막을 설치한 후 바닥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흰색 테이프를 세로로 붙여 3칸으로 구분하고, 녹색 천 좌우로 찍새들이 앉은 다음 ‘딜’이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3칸에 화투패 5장씩을 돌리면 도박을 주도하는 ‘총책’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2곳에 찍새들이 판돈을 건 다음 화투패를 뒤집어 화투패 3장으로 10 또는 20을 구성하고 남은 2장의 합계 중 1자리수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