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7.09.15 2017허2789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22. 2015당435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2002. 4. 19./ 2003. 7. 7./ 2013. 5. 2./ 제553097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폴로셔츠, 남방셔츠, 조끼, 스웨터, 슬랙스, 잠바, 운동용 아노락, 방수피복, 골프화, 양말, 모자, 혁대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2호증) 1) 피고는 2015. 8. 2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4351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2. 22.「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나 그 통상사용권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양말’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