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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8나731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택배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 택배로 물건을 배송시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4. 23.경 김포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원고가 배송한 택배를 받아 개봉한 후 포장상자를 버렸다.

그 후 피고는 C 택배회사에 연락하여 “주문한 택배를 받지 못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다. 위 택배회사를 통하여 연락을 받은 원고는 자신이 배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CCTV를 확보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에서 피고가 버린 포장상자를 찾아내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C 택배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8. 10. 4.경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가 소속된 C 택배회사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회사에서 피고에 대한 배달을 담당하였던 원고가 택배를 배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처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택배의 배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그 외에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한 10일 상당의 휴가비 320만 원 및 소득상실액 30만 원, 치료비 3만 원도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