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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4 2018노3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충동조절장애,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 취업제한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뇌전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건물 맞은편에 있는 집에서 샤워를 마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인데, 피고인은 사전 답사를 통해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주거침입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