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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39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6:15경 전남 영광읍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112 순찰차량의 뒷문을 여는 위 경찰관의 뒷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0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