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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4 2018나20448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2,19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원고 원발포수지제품‘을 ‘원고는 발포수지제품’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의 ‘이하 위 물품공급계약을 ∼ 한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하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요청 의해’를 ‘요청에 의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앞서 든 각 증거’ 다음에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의 ‘① 원고는 ∼ 답변서 참조)’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앞으로 동일한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22호증의 기재, 을 제4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2, 3, 5, 13 내지 19, 23,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각주 1)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