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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51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 05: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 불상 먹자골목에서 화양시장으로 올라가는 노상에서 피해자 B(남, 19세)가 술에 만취하여 놓고 간 갤럭시노트2 스마트 폰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4. 05: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4-12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옆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곁에 있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