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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5079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7,001,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8. 9.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육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5. 11.경까지 서울 중랑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육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C에게 육류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00951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는 원고에게 67,001,9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한편, 위 ‘E’은 2015. 11.경부터 C의 누나인 피고 A가 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A는 2015. 12. 21. ‘E’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들로 하였다가, 2016. 1. 3. 피고 A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랑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C가 ‘E’을 운영하다가 이를 그만두고, 2015. 11.경부터 C의 누나인 피고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