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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3 2015고단247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고,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2015 고단 247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8. 3. 16:18 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 집에 이르러 그 집 다용도 실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피해자의 안방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24K 돌 반지 4개( 시가 80만원 상당), 24K 팔찌 2개( 시가 40만원 상당), 18K 백금 1 쌍( 시가 100만원 상당), 18K 금 귀걸이 1개( 시가 25만원 상당), 14K 반지 1개( 시가 10만원 상당),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원 등 합계 275만원 상당 금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9. 1. 08:30 경부터 11:30 경 사이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목걸이 메달 1개( 시가 20만원 상당), 18K 11 돈 체인 목걸이 1개( 시가 158만원 상당), 18K 11 돈 금 팔찌 1개( 시가 210만원 상당), 18K 2돈 반 금반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 24K 5 돈 금반지 1개( 시가 150만원 상당), 24K 3 돈 금반지 1개( 시가 57만원 상당),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100만원 상당), 24K 10 돈 금 목걸이 1개( 시가 300만원 상당), 24K 15 돈 금 팔찌 1개( 시가 500만원 상당), 24K 3 돈 금반지 1개( 시가 84만원 상당), 컴퓨터 본체와 CCTV 본체( 시가 100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729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0. 15. 10:00 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G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목욕탕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안방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10. 2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