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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8 2016구합813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동물복지 등 생명체학대 반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인 ‘B’의 대표인 원고는 2016. 1. 29. 피고에게 별지 1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제1-①정보’ 등이라고 지칭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보 중 제1-②정보의 일부인 “The Guide(NRC, 2010)”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2.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7. 기각되자, 2016. 5.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동물실험에 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과격한 형태의 시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고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 및 내원객에게 불안감, 불쾌감 등을 일으키고 동물실험에 관하여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유발함으로써 장래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 특히 제1-③ 정보(표준작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