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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2 2014노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G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전력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도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G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고 뒤늦게 가담하였으며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은 점,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당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는 한편 2013. 7. 6. 확정된 특수절도죄 전과(원심 판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전과로 설시하였으나 2013고단3441호 사건의 증거기록 2권 358쪽 기재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로 2011. 5. 2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