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0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7. 여름 01:00경 제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당시 5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하순 22:00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바른 자세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9세)의 몸 위로 올라간 뒤,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잠에서 깨어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비밀이야, 이건 비밀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일 00: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접근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 및 종아리 부위를 약 10여 분간 천천히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새벽경 위 주거지 안방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 C(당시 12세)을 뒤에서 안는 자세로 따라 누운 후,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가을 00: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