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전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밭쥐로 소재 서전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전주IC 앞 편도 2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느라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95,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