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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9 2014노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5. 내지 7.경 사이에 중국에서 친구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지갑 안에 소지하다가 필로폰의 존재를 망각한 채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필로폰 수입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이 사건 당시 필로폰 수입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제1심 변호인이 제1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필로폰 수입에 있어 수입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전 인류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절실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계획 없이 국내로 입국한 후 보름 만에 필로폰을 거래를 위해 필로폰을 수수하고 소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