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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108010 판결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이재인

피고, 항소인

사단법인 아태환경 엔.지.오.한국본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양재호)

변론종결

2006. 6.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임원취임등기무효확인청구 부분과 피고의 2005. 4. 20.자 총회에서 문부촌을 이사 및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한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피고의 2005. 4. 20.자 총회에서 목정량, 이화복, 임광일, 정두언, 한영식, 나진택, 임승태, 배백현, 박석순, 김기석, 최경준을 각 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05. 4. 20.자 총회에서 문부촌, 목정량, 이화복, 임광일, 정두언, 한영식, 나진택, 임승태, 배백현, 박석순, 김기석, 최경준을 각 이사로, 문부촌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각 선출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에 2005. 5. 6. 경료된 문부촌, 목정량, 이화복, 임광일, 정두언, 한영식, 나진택, 임승태, 배백현, 박석순, 김기석, 최경준의 각 이사 취임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임원취임등기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2005. 5. 6.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각 임원취임등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2005. 4. 20.자 총회 결의를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나.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단법인 이사의 취임 및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 위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동법 제66조 제1항 , 제234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위 임원취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위 등기의 원인되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위 판결 등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신청함으로써 무효인 임원취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소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명수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지구환경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및 환경교육의 실시와 범국민적인 환경보전운동 등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법인 설립시인 1994. 3. 19.경부터 피고 법인의 사무총장으로, 2000. 2. 1.부터는 피고 법인의 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2) 피고 법인의 정관(2005. 3. 16.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정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총재 1인, 수석부총재 1인, 각 전문별 부총재 6인 이내, 이사 15인 이내, 감사 2인 이내의 임원을 두고(제12조 1항), 임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며(제13조), 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제14조 제1항), 총재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제15조 제1항), 사무총장은 피고 법인 사무처 소속으로 총재의 명을 받아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되고(제31조 제2항),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9조).

(3) 피고 법인은 2000. 2. 1. 총재 및 부총재, 이사 등 임원을 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한 이래 새로이 임원을 선임하지 않다가 2005. 3. 16. 15: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기독교 방송국 20층 연회실에서 총 회원 64명 중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① 구정관 제3, 5, 12, 15, 31조에 대한 개정안, ② 제2기 총재 이명박의 후임자로서 제3기 총재 문부촌을 추대하는 안건, ③  제3기 신규감사 중 1인과 명예총재, 고문, 자문위원, 연구위원, 전문별 이사의 선출권한을 새로운 총재단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안건 등을 의제로 상정하였는데, 위 안건들은 모두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4) 문부촌은 2005. 4. 20. 11:00경 한국자원공사 회의실에서 피고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 총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기존의 이사 대신 이화복, 정두언, 이춘식, 임승태, 박석순, 최경준, 목정량, 임광일, 한영석, 나진택, 배백현 등 11명을 이사로 선임한 다음 이사회 결의로 사무총장의 임명권을 위임받아 김명수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고, 법인주소 및 법인인감을 변경하였다.

(5) 문부촌은 새로 선임된 임원에 대한 취임등기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2005. 4. 20.에는 총회를 개최한 일이 없음에도 등기업무의 편의상 마치 같은 날 총회가 개최되어 문부촌, 목정량, 이화복, 임광일, 정두언, 한영식, 나진택, 임승태, 배백현, 박석순, 김기석, 최경준 등 12명(이하 ‘문부촌 등 12명’이라 한다)을 이사로, 문부촌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각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위 총회 의사록을 등기원인서류로 첨부하여 2005. 5. 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새로 선임된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등기를 마쳤다.

나. 문부촌을 이사 및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한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법인의 2005. 4. 20.자 총회는 개최된 바조차 없으므로, 위 총회에서 문부촌을 이사 및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문부촌은 2005. 3. 16. 15:00경 총 회원 64명 중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피고 법인의 제5차 정기총회에서 제2기 총재 이명박의 후임자로서 제3기 총재 문부촌을 추대하는 안건이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적법하게 피고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의 편의상 사실은 2005. 4. 20.에는 피고 법인 총회를 개최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날 개최된 총회에서 문부촌이 이사로 선출된 후 이어 대표권 있는 이사로도 선출된 것처럼 작성된 총회 의사록을 등기원인서류로 첨부하여 2005. 5. 6. 그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문부촌을 이사 및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한 위 2005. 4. 20.자 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역시 부적법하다.

다. 목정량, 이화복, 임광일, 정두언, 한영식, 나진택, 임승태, 배백현, 박석순, 김기석, 최경준을 각 이사로 선출한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법인의 사무총장 겸 이사로서, 피고 법인의 2005. 4. 20.자 총회는 실제로 개최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총회에서 목정량, 이화복, 임광일, 정두언, 한영식, 나진택, 임승태, 배백현, 박석순, 김기석, 최경준(이하 ‘목정량 등 11명’이라 한다)을 각 이사로 선출한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02. 1. 31. 이미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 후 문부촌이 새로이 총재로 선임되어 피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이상, 원고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확인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의 정관상 임원의 임기는 2년이므로, 달리 총회 결의에 의하여 연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를 비롯하여 2000. 2. 1. 피고 법인의 이사직에 취임한 이사 14명 전원이 2002. 1. 31.자로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비록 위와 같이 임기가 만료된 피고 법인의 전임 총재 이명박의 후임자로 2005. 3. 16.자 총회에서 문부촌이 새로이 총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만일 원고가 이 부분 소로서 구하는 위 2005. 4. 20.자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피고 법인의 적법한 이사는 문부촌 한명만이 남게 됨을 알 수 있고, 그런 경우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관계에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전임 이사들이 적법한 후임이사의 선출시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 부분 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법인의 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법인의 회원의 자격으로도 위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2005. 4. 20.자 총회는 개최된 바조차 없으므로, 위 총회에서 목정량 등 11명을 각 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3. 16. 개최된 총회에서 신임총재 문부촌에게 임원선임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또한 같은 날 임원선임은 총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이 개정되었는데, 원고가 피고 법인의 사무총장 겸 이사로서 2005. 3. 16.자 총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개정된 정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에 있어 스스로 위 임원선임에 관한 정관변경 부분을 제외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목정량 등 11명을 각 이사로 선출한 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혹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단법인에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사원총회에서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 법인의 2005. 3. 16.자 총회에서 총 회원 64명 중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 등의 선출권한을 신임 총재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결의는 임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한 구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당시 임원선임은 총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이 개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다만 위 2005. 3. 16.자 총회결의가 구정관 제39조에 정한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정관 제13조의 개정을 위한 정관변경의 결의로 본다 하더라도,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인데( 민법 제42조 제2항 ), 위 결의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인 환경부의 적법한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결의는 결국 무효임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무효인 피고 법인의 2005. 3. 16.자 총회의 임원 선임권을 총재에게 위임한 결의에 찬성하였다거나, 당시 개정된 정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음에 있어 원고 스스로 위 임원선임에 관한 정관변경 부분을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혀 소집된 바 조차 없는 피고 법인의 2005. 4. 20.자 총회에서 목정량 등 11명을 각 이사로 선출한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금반언의 원칙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임원취임등기무효확인청구 부분과 피고의 2005. 4. 20.자 총회에서 문부촌을 이사 및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한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 법인의 2005. 4. 20.자 총회에서 목정량 등 11명을 각 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부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결의 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김유진 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