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노25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던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들이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제한적이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9명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 금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