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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나6319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C은 1990. 3 28.과 1999. 12. 4. 두 차례에 걸쳐 아버지인 B(1990. 4. 6. 사망)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①, ② 토지’ 등이라고 한다)와 성남시 분당구 K 토지, L 토지(이하 위 M동 2필지를 통틀어 ‘M동 토지’라고 한다), 평택시 N 토지(이하 ‘N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M동 토지와 N 토지는 수용되었고, C은 그 보상금으로 합계 25억 7,000여만 원을 수령하였다.

(2) C은 2007. 8. 31. 이 사건 토지와 자신이 ④ 토지 위에 건축한 창고 및 ⑤ 토지 위에 건축한 주택(이하 위 창고와 주택을 통틀어 ’소외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채권최고액을 3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소외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7. 9. 13.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이후 망 B의 처인 소외 D와 그 자녀들인 피고(망 B의 차남), E, F(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B가 생전에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M동 토지 및 N 토지 등을 증여한 적이 없다고 다투면서 자신들의 각 상속분(D 21분의 6, 피고 21분의 4, E 21분의 1, F 21분의 4, 합계 21분의 15) 범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이미 수용된 M동 토지와 N 토지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보상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C은 피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