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집 앞에 새떼들이 많아서 이를 쫓아내기 위해 장남감 총으로 알고 구매하여 소지하였을 뿐, 위 총이 불법으로 제조된 총포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소지한 총기는 실제 총기와 아주 비슷하여 이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약 11년 동안 공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는 등 군 생활을 하여 실제 총기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 총기를 인터넷에 판매하기 위해 ‘예전에 실내 사격장에서 직접 쏴 보았는데 실제 총과 무게가 얼추 비슷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는 등 위 총기가 장난감 총과는 현저히 구별되는 것을 알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비교적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권총 1정을 소지한 점, 불법 모의권총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공중의 안전을 해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