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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4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07:35경 수원 팔달구 매산로3가 1번지에 있는 경기도청 당직실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와 당직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4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정신병자라 그랬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기도청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