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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8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인천 서구 E, F에 있는 ‘G 상가’의 건축주인 피해자 H과 위 상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6.경 상가 건물을 준공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회사 직원 등과 함께 상가에 들어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16. 10:00경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위 ‘G 상가’에 들어가 공실의 유리출입문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A4 용지를 붙이고, 상가 옥상에 올라가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중’, ‘공사비 체납으로 근로자는 신음한다’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는 현수막 약 7개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가분양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수막 약 7개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상가 옥상 벽에 못을 박아 벽이 파이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이 제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사본 외 F가지 증빙서류사본

1. 피의자 A이 제출한 1차, 2차 합의서 사본 등

1. 불법점거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갔고, 당시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았으며, 현수막 설치를 위하여 옥상 벽에 못을 박은 것만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