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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31 2016고단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에 있는 C 학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 경, 2015. 12. 7.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2015. 12. 11. 경, 2015. 12. 23. 경부터 같은 달 24. 경, 2016. 1. 11. 경, 2016. 1. 18. 경 위 학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경위, 일일 복무상황부

1.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근무태도 확인 및 복무 이탈 경위 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