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차량을 유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 쫓아오면서 차량 앞을 막아섰다.
피고인이 차량의 좌회전을 거의 마치고 속도를 내려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기 위해 앞쪽으로 뛰어들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차량을 좌회전하여 유턴을 시도한 점, 피해자는 차량을 피해 뒷걸음질 치면서도 차량의 정면에서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함께 움직였던 점, 피고인은 유턴을 완전히 마치지 못하였고, 여전히 피해자가 촬영을 위하여 차량의 우측 앞부분에서 정면 쪽으로 뛰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차량을 가속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갑자기 차량을 가속하는 경우 차량의 우측 앞부분에서 정면 쪽을 향하여 뛰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