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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6고정952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 정 952』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인데, 2015. 8. 22. 04:00 경 청소년 3명을 혼숙시켜 적발되어 파주 시장으로부터 2016. 5.2.부터 2016. 5. 31.까지 숙박업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명령을 위반하여 2016. 5. 7. 19:00 경 위 'D 모텔 '에서 군인 2명을 손님으로 받고 투숙비 50,000원을 받아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

2. 『2016 고 정 1239』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 모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파주 소방 서장으로부터 위 모텔의 소화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의 불량사항에 대해서 2015. 8. 17.부터 2015. 9. 15.까지 시정 보완할 것을 명령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정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952』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발생보고, 영업정지사건 상 세 내역

1. 현장사진 『2016 고 정 1239』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소방관계 법령위반사실보고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자체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 보완명령 발부, 현지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제 11조 제 1 항(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