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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6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16:00경 서울 종로구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16: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25. 21:35경 위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야 씨팔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몸통 부분을 발로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22:43경 서울 종로구 E 파출소 내에서 위 폭행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F 경사 등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너희 놈들은 다 죽인다. 씨팔새끼들 갈아버린다. 나가기만 하면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위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해 F이 피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자 그 옆에 있던 G 경사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F이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제지하자 F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자 조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바지 촬영 사진,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