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25 2016고정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18:2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불친절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 야 너 거기 앉아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촬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