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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304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를 포함한 13명의 공유자들은 1990. 6. 20. 인천 동구 B 잡종지 3,183㎡와 인천 동구 C 잡종지 4,962㎡(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하 같은 동 토지는 해당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표기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과 소유권이전 경위 등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고, 분할된 토지와 아래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별지 3 지적도 등본의 기재와 같다.

1) 원고를 포함한 13명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토지 분할 및 공유물 분할 절차를 거쳐 분할된 각 토지를 1명 또는 2명의 소유로 귀속시켰으나, D 잡종지 294㎡, E 잡종지 201㎡ 및 F 대 188㎡만 현재까지 원고를 포함한 9명의 공동소유로 남겨두었다. 2) 원고는 1991. 4. 12. 토지 분할 및 공유물 분할 절차를 거쳐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G 잡종지 235㎡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고, 1992. 8. 31. 인천직할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후, 1992. 9. 17. 소유권대지권 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의 누나인 H도 1991. 4. 12 토지 분할 및 공유물 분할 절차를 거쳐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I 대 308㎡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고, 1992. 7. 28. 인천직할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후, 1992. 9. 4. 소유권대지권 등기를 경료하였다. 4) 기타 다른 공유자들도 토지 분할 및 공유물 분할 절차를 거쳐 단독 또는 2인 공유 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각 대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한 후, 그 무렵 소유권대지권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J 잡종지 159㎡에 관하여는 1990. 7. 27. 공유물 분할 절차를 거쳐 현재 원고를 포함한 9명의 공동소유인 상태로 있다. 라.

원고를 포함한 9명의 공동소유인 위 D 잡종지 294㎡, E 잡종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