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2732

반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2,22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그 대표자인 C가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인 ‘B’이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로서 ‘B’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이하 피고와 ‘B’을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로부터 도료를 공급받았는데, 그 대금 중 137,132,900원을 미지급하였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기존에 공급받은 도료 중 중량 등에 하자가 있는 도료 가액 합계 259,360,200원 상당을 반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반품대금 259,360,200원에서 위 미지급대금 137,132,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2,22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도료 중 사용하고 남은 것을 사용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반품한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19. 피고가 공급한 도료 중 중량 등에 하자가 있는 것이 있으니 이를 반품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26., 2014. 9. 18., 2015. 4. 7., 2015. 11. 20. 피고가 공급한 도료 중 중량 등에 하자가 있는 것을 수거하여 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보냈다.

3 원고는 2016. 7. 22.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피고가 공급한 도료 중 중량 등에 하자가 있는 MS-1600 119개, SC-100 480개, BC-100 292개 가액 합계 259,360,200원 상당을 반품하였는데, 당시 피고 대표자의 동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