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952,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7. 9. 28...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3.경 서영정밀 주식회사(이하 ‘서영정밀’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서영정밀 진천공장 신축공사 1블럭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308,000,000원(공급가액 280,000,000원 + 부가가치세 28,000,000원), 공사기간은 2014. 11. 3.부터 2015. 3. 18.까지이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을 제19호증의 19면)의 도장비 항목에는 “녹막이(방청) + 도색(회색)”의 공사금액으로 55,141,920원이 책정되어서 전체 공사대금이 304,742,030원이 산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견적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녹막이(방청)공사는 하되 도색(회색)공사는 하지 않기로 다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도색(회색)공사금액을 제외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이 앞서 본 공급가액인 280,000,000원이 되었으며, 이는 견적서에 ‘최종 NEGO 금액’으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견적서에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을 기재하면서도 원고가 하지 않기로 한 “도색(회색)” 기재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다. 원고는 2015. 3. 1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78,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서영정밀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에 관한 계약상의 지위를 넘겨받은 케이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에스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기102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