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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5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ING 생명 C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였고, 피해자 D과 고종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경 광양시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대신 연금보험 상품 등에 가입하여 수익을 거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40,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5. 5. 22. 피고인 명의로 20,000,000원을 ING 생명에 납입하여 ‘ 무배당 모으고 키우는 변 액 적립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피해자의 요구로 2015. 5. 26. 2,5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5. 7. 19. 7,500,000원을 피해 자 남편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가입한 위 20,000,000원 상당의 보험 상품 및 나머지 현금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2015. 5. 23. 경부터 2015. 9. 경 사이에 위 현금 10,000,000원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5. 9. 경 위 보험 상품을 담보로 2회에 걸쳐 합계 8,980,000원을 대출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이어서 2015. 11. 26.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결국 해지하고 해약금으로 9,456,596원을 수령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3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명의 연금보험 가입 여부 확인), 수사보고( 피해 금을 입금 받은 계좌 정정 및 개설 지점 확인), 수사보고 (ING 생명 변 액 적립보험 상품 관련)

1. 수사보고 (ING 생명 금융거래자료 제출 회신 관련), 금융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