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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6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유아용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이라는 인터넷사이트의 유아용품 공동 구매 및 위탁판매 대행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유아용 승용 완구인 슈 빌 왜건의 300대 사 입( 선주 문 선입 금 )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 중 150대를 D에서 사 입해 주면 2014. 9. 말경까지 공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슈 빌 왜건 총 500대를 사 입하였으니, 더 주문해 주면 차질 없이 공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슈 빌 왜건의 유통업체로부터 총 500대의 슈 빌 왜건을 사 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을 대금으로 유통업체에 피고 인의 사 입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자금력으로는 유통업체에 대금을 선입 금할 수도 없었고, 유통업체로부터 총 500대의 슈 빌 왜건 공급을 약속 받은 사실도 없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슈 빌 왜건을 주문 받아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문 수량대로 슈 빌 왜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31.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405대의 슈 빌 왜건 대금 명목으로 총 합계 133,978,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회사의 팀장 F 진술 청취)

1. 일자별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및 오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