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 제2항 에 정한 ‘확정일자’의 의미 및 배달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지 여부(소극)

[2]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양도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채권양도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현대철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태양전기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9. 7. 27. 현재 피고에 대하여 40,988,789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1999. 7. 27.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23,496,156원(원심판결의 ‘24,496,156원’은 오기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다음날인 1999. 7. 28. 위와 같은 양도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위 채권양도에 관한 양도증서에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 제11759호로써 1999. 7. 28.의 확정일자인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양도사실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양도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확정일자가 없는 서면(확정일자가 날인된 위 양도증서와는 별개의 서면)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1999. 7. 28.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 민법 제450조 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1항 ),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제2항 ),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등 참조),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에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로 증명취급( 제4호 ) 등을 열거하면서 배달증명[ 제4호 (다)목 ]에 관하여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배달증명은 같은 항이 규정하는 내용증명( 제4호 가목 )과는 달리,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대법원 87다카2429 판결 참조),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민법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항요건은 당해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채무자에 의하여 그러한 사정이 제3자에게 표시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제도적 근거가 있으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에 있어서 '확정일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인식의 전제가 되는 통지 또는 승낙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도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양도증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1.11.9.선고 2001나277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