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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피고인은 주거지에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난입하여 강제로 연행하여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집행절차에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서초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은 2015. 9. 15. 01:5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 인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주차스티커를 보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동의 하여 F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였다가, 접촉사고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 경찰서 교통 조사계로 이동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임의 동행동의 서에 자필로 기명하고 서명한 사실( 증거기록 23~25 쪽), 그 후 서초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음주 측정 확인서, 음주 운전자 채혈 확인서(“ 채혈을 요구하지 않는다” 는 부분에 체크하였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 및 ‘ 운전자’ 란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증거기록 19, 21, 26 쪽)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의 동의 하에 F 파출소 및 서초 경찰서로 각 동행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위와 같이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내세우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