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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0:17경 화성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귀가를 종용하자, "야, 이 새끼들아 나와봐, 너희들 한 대 맞아 볼래, 이것들 또라이 아니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 E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서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위암 말기로 투병 중에 있어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