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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2 2018노4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에 관한 각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해자 B의 이 부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B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첫머리 참조 강의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도 B의 음부를 빨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B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 B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함께 있던 남학생 K이 혼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37-42 면, 공판기록 63 면), K은 ‘ 그 당시 B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 왔다’ 고 진술하여 상호 간 진술이 상반된다( 공판기록 186 면). - 이 사건 학원에서 K이 다녀온 L 마트까지의 왕복거리는 340m 이고, 왕복시간은 도보로 4분 정도에 불과 하다( 공판기록 186 면, 증거기록 458 면).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