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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3고단7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0:3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이복형제인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