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7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9. 8. 22:00 경 서울 은평구 B, 2 층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의 옆구리를 꼬집고, 자신의 안경을 벗어 피해자의 눈 밑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 합의, 고소 취하 서 및 처벌 불원 탄원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