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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774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2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3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376만 원을 공탁한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고, 집행유예와 실형선고가 모두 가능한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집행유예/실형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금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 상 편취금액인 3,230만 원을 넘어서는 액수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금액이 산정된 근거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