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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5가합695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2,041㎡ 및 F 임야 2,104㎡(이하 위 각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E 임야’, 이 사건 F 임야‘라고 하며 위 각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중 각 8364/8695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G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과 같이 이 사건 각 임야 중 나머지 각331/8695 지분(이하 ’이 사건 G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와 위 G 공유인 이 사건 각 임야 전체(= 면적 4,145㎡)를 매매대금 382,000,000원(= 계약금 38,000,000원 잔금 34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 38,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44,000,000원은 2011. 10. 2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계약내용 제1조에 기재되어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특약사항을 정한 것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은 특약사항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1. 현 임야상태의 계약이며 G 지분 이전 불가시 매매금액에서 평단가로 정산한다.

2. 잔금일 소유권 이전하며 344,000,000원은 매도인(원고)에게 근저당해주는 조건임. 3. 계약시 20,000,000원 지급하고 잔금일에 18,000,000원 지급하는 조건임. 4. 기타사항은 매매계약법에 준함.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1. 10. 11. 20,000,000원, 2011. 10. 27. 18,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1. 10. 27.경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