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편취 액도 2,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중 제 12 쪽 아래서 셋째 줄의 ‘M ’를 ‘EE M의 동생으로 M로부터 위임장을 제출 받아 진술서를 작성함 ’ 로, 제 13쪽 셋째 줄의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은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AI, AS, E에 대하여는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0 ‘ 피해자’ 란 기재 ‘EL ’를 ‘CM’ 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