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2.12.27 2012도127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진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고이유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등 새로운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해자들 중 V(제1심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및 AS(제1심 범죄일람표 순번 25번)의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