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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9 2017가합3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대 185㎡ 중 13.217/185 지분에 관하여 2003. 4. 1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 외 12인과 공유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위 D 외 12인과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E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건축허가 취득 후, 2003. 4. 11.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 13.217/185 및 위 건축허가의 건추주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6. 4. 12.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4508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C 대 185㎡ 중 13.217/185 지분에 관하여 2003.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7. 3. 23.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