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대 4631.3㎡ 중 4631.3분의 26.56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9. 별지...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6. 6.경 경북 칠곡군 C 대 463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D’이라는 명칭의 아파트단지를 완공하였고, 1996. 6. 17. 위 아파트단지 중 한 동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다.
나. E는 1996. 10. 2.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제103동 제1202호(전유부분 면적 59.99㎡,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7. 2. 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피고는 E에게 대지권 등기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마친 후 해주기로 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4631.3분의 26.56이다.
다. E는 2005. 4. 11. F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13.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4. 10. 29. F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2호증의 1~3,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은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은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항은 '제1항 및...